매일신문

아파트 청약 상반기가 적기

"청약 1·2순위자는 올 상반기 분양에 과감히 승부를 걸어라"주택청약제도가 지난달 말 크게 달라져 '1가구 다(多)통장 시대'가 됐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2년 이상된 1순위자들은 서둘러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회를 놓치면 '기득권'을 잃게 된다. 1가구 다통장으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 당첨 가능성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2순위자들은 더 서둘러야 한다. 신규 가입자들이 6개월만 지나면 기존 2순위자들과 조건이 같아진다.

대구지역에는 이달말 (주)청구가 옛 경원고 자리에 '앞산청구제네스'(414가구)를, 5월 중순 (주)우방이 옛 국군의무사 자리에 3천2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화성산업(주)이 칠곡3지구에 '화성그리넷'(1천450여가구)을 비롯해 4·5월 중 7천여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된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물량이며 수성구, 달서구, 북구 등에 흩어져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좋은 위치라면 계약 후 언제든지 분양권을 되팔아 프리미엄을 챙길 수도 있다.그러나 '묻지마식 청약'은 금물. 막연하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청약하는 것은 무모하다. 1·2순위 자격으로 분양받은 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 효력이 사라진다.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청약기득권을 포기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쉽고 빠르게 팔 수 있느냐는 것이 좋은 집의 기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단지규모, 교통, 주거환경, 조망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보통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분양광고를 참고해 청약을 하는데 현장을 찾아가 주변 여건을 살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역과 업체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고 청약경쟁률도 차이가 크다. 아파트의 가치는 상대적일 수 있다. 자신이 살 집이라면 통근·통학거리, 금융비용 부담의 정도 등 '이용가치' 등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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