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친 장례비용 80만원 놓고 송사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5일 부친의 장례비용 중 80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가 친동생 B(여)씨를 상대로 낸 조위금 반환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천200만원의 장례비용 중 상속비율에 따라 피고가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22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98년 12월 부친이 사망하자 장례비용으로 B씨에게 300만원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조위금 중 자신에게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8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내겠다고 주장, 합의 끝에 220만원만 부담하자 후에 '조위금은 장자의 몫'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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