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청약부금 '재테크 1석4조'

'아파트 청약은 기본, 다달이 돈 모이는 만큼 불입하고, 고금리에,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고, 세금우대까지'

주택청약부금이 금융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확정금리에 각종 혜택을 가산한 실 수익률이 비과세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 못지 않기 때문이다. 월 50만원까지 형편에 맞춰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므로 봉급생활자 가정의 목돈 마련용으로 안성맞춤이란 얘기다.

△정기적금보다 높은 금리=연 9.5% 안팎의 금리로 은행들이 파는 정기적금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서울은행이 연 9.7%로 가장 높고 한빛.조흥.신한.한미.하나.외환.평화.기업은행과 축협 등이 9.5%, 대구은행과 농협이 9.3%, 국민.제일은행 9.0%, 주택은행 8.5% 등이다. 가족단위로 가입하면 0.2%까지 우대금리를 주는 곳도 있다.

근로자우대저축 10%에 버금가게 금리가 높은 것은 주택청약통장 유치실적이 향후 금융구조조정에서 생존을 좌우할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 은행들이 제살 깎아먹기 식의 출혈금리를 제시한 덕분이다.

△소득공제 혜택=연간 총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 37만5천원씩 불입하면 한도 180만원까지 공제돼 과세표준액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19만여원, 4천만원까지 근로자는 39만여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뒤 중도금 등을 대출 받을 경우 역시 원리금 상환액의 40% 범위 내에서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단 이미 부금 불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는 부금 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180만원까지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므로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다양한 대출서비스 및 사은행사=불입액 내 또는 그 이상으로 마이너스 대출,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등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추첨을 통한 경품제공 및 우대금리가산 행사가 있어 뜻밖의 행운도 가능하다.

△기타=부금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불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넘어서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대형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1%를 덜 내게 된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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