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 행사동원 금지 교육분쟁 조정위 설치

앞으로 국가나 자치단체는 교육과 무관한 행사에 교사들을 함부로 동원하거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체벌, 안전사고 등 학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이를 우선 해결할수 있도록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각 학교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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