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키스탄 샤리프 종신형

파키스탄 법원은 6일 지난해 쿠데타로 실각, 사형이 구형된 샤리프(52·사진) 전 총리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전재산을 몰수토록 명령했다. 법원은 살인미수 및 승객납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의 여객기 납치 및 테러 혐의는 인정했다.샤리프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신형이 확정되면 25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샤리프는 작년 10월 쿠데타 발생 때 육군 참모총장과 승객 등 198명이 탄 여객기의 공항 착륙을 불허해 기소됐었다.

한편 쿠데타 이후 파키스탄을 연방에서 징계한 바 있는 영국은, 무샤라프 집권 총리에게 사면과 감형을 촉구했다.

정치 후진국들에선 쿠데타 세력이 전임 세력에 대해 사형 등 거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재판들이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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