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이같이 최저임금제가 확대될 경우 전국 88만개 사업장 165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최저 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로 최저임금(월평균 정액급여 34만4천650원미만) 적용으로 수혜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3만8천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최저임금제는 지난 88년 1월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10인 이상 건설업.광업(89년1월), 10인 이상 전사업장(90년1월), 5인 이상 전사업장(99년9월)으로 확대돼왔으며 이번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시행 12년만에 모든 근로자에게 전면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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