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차량 또는 고액 물품 수송 차량들이 부쩍 늘면서 교통사고시 물적 피해액이 5천만~1억원에 달하는 고액 대물 피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가입한 대부분의 종합보험은 대물 피해 보상액 한도가 2천만~3천만원에 불과, 한도를 초과한 피해액은 보험 적용을 못받기 때문에 고액 피해 사고의 상당수는 법정으로 넘어가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보상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물적 피해가 5천만원을 넘는 교통사고가 월 1~2건 정도 발생하며 사고의 대부분은 피해 합의가 안된 채 송치돼 가.피해자간에 민사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김모씨(42.대구시 북구)의 경우 지난달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칠곡 구간 운행중 급차선 변경을 하다 의료기기를 실은 트럭이 도로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트럭과 의료기기 등 1억1천여만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월 칠곡군 북삼면 일대 국도를 운행하던 11t 트럭이 운전부주의로 도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묘목 비닐하우스를 덮쳐 나무, 하우스 등을 망가뜨려 물적피해가 5천300만원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중앙고속도로 가산 IC에서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통행권 발행기 등 출입구 시설을 받아 피해액이 8천여만원이나 되는 등 고액 물적피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행사고 있다.
이같은 고액 대물피해 사고의 대부분은 보상 합의가 안돼 민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가.피해자 모두 보상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따라 대물 피해 보상 한도액이 5천만원, 1억원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다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한도액이 낮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물적피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측이 이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거나 보상 한도액을 무제한으로 하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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