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신고하면 보상금 드립니다

일선 군이 각종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행위 신고 보상제도'가 홍보 및 예산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식품 및 위생접객업소들의 부정불량식품 유통과 퇴폐.변태영업 등 각종 불법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군에 불법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 3만~2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보상금 예산이 고작 70여만원에 불과한데다 홍보마저 부족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특히 선거철 느슨해진 분위기를 틈타 성인오락실 청소년 출입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신고나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예천읍 남본리 이모(57)씨는 "군에 불법행위신고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지 조차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예천.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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