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 물리는 벌금형을 '가볍게' 여기다 구치소에 들어가는 사례가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많다.
특히 올들어 벌금형 선고 후 돈을 내지않아 검찰의 납부 독촉을 받는 사례가 외환 위기 전인 97년에 비해 2배 이상 늘고 미납률도 크게 증가해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경산시 진량읍에 사는 박모(43)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48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미루다 경찰에 잡혀 지난 5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씨 처럼 세금 체납과는 달리 가산금이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벌금을 내지않다가, 대구지검에 붙잡혀 오는 사람이 하루 30~40명에 이른다. 이로 인해 대구구치소에 유치된 경우가 1~2월에만 936명으로 대전(598명) 광주(508명)는 물론 경제 규모가 대구 보다 큰 서울(721명) 부산(775명) 인천(734명) 보다 훨씬 많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검찰의 납부 독촉 사례도 외환위기 전인 97년에는 월평균 5천800여건 이었으나 올들어서는 월평균 1만3천500여건으로 2.3배 늘었다. 미납률도 덩달아 높아져 97년에는 대구가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등지 보다 최고 12% 포인트 낮았으나 올해는 2월말 현재 최고 20% 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이달부터 2개월이던 '벌금 징수 강조 기간'을 연간으로 확대해 경찰에 검거를 독려하고 있다.
대구지검 문성완 집행과장은 "지역의 '서민경제'가 더디게 회복되는데다 벌금형에 대한 인식마저 부족해 감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며 자진 납부를 권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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