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통해 제17대 대구상공회의소 특정.일반 상공의원이 7일 확정되면서 대구상의 회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역 상공계를 대표하는 상의회장을 뽑는 선거는 그 절차가 무척 복잡해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
상의회장은 일반(18명).특정(16명).업종별(16명).특별(10명)의원으로 구성된 60명의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이중 7일 확정된 특정의원은 상공회비 납부액이 가장 많은 회원 96명중에서 선출하고 일반회원은 회비납부 순위 97위 이후의 회원들중에서 뽑는다.
오는 14,15일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확정되는 업종별의원은 특정.일반의원이 아닌 회원중에서 각 업종별 선출회의에서 호선된 16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선거를 통해 뽑힌 50명의 상공의원은 21일 첫 임시 의원총회를 열어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거주자' 10명을 특별의원으로 선임한 뒤 마침내 상의회장을 뽑는 것이다.
회장선거는 일반선거와 달리 특별한 입후보 절차가 필요없는 것이 특징. (주)우방 이순목회장이 뚜렷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계속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이같은 선거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총회에서 2명 이상이 회장에 추천될 경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진영에서 임시총회 의장 후보를 내세우고 어느 쪽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시의장이 되느냐에 따라 회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가늠해 간접적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거를 통해 회장을 뽑는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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