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광고물 뿌리 뽑는다

범람하는 소형 음란광고물에 대해 대구 수성구청이 전쟁을 선포했다. 수성구청은 명함크기의 음란 광고물 살포가 최근 가정집과 종교기관, 관공서에까지 마구 뿌려지며 생활환경을 해치자 광고물 업주 고발에 나섰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용소와 남성피부관리업소, 유흥업소 등 업주들이 음란 광고물을 무차별로 살포, 여관이 밀집한 수성구 두산동, 황금2동의 경우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500~1천장의 광고물을 수거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10일부터 이달말까지 20여일간 구청과 동 직원을 투입해 광고물의 소유주를 파악, 경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광고물이 밤 10~12시 사이에 주로 뿌려지는 만큼 차량 잠복 근무를 펴는 등 야간 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광고물관리계 전중돈 담당은 '광고물 살포가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이 어렵고 현행 정보통신법상 전화번호 추적도 불가능하다'면서 '집중적인 현장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허가 또는 신고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하거나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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