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야 여자화장실서 상습 성폭행

○…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심야 상가건물 화장실 이용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한 혐의(특수강간)로 이모(33,공원)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M화장품가게 1층 화장실에 임모(15)양 등 10대 여성 2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고 임양을 성폭행한 혐의.

이씨는 또 지난 8일 0시 35분께 계양구 작전동 S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임모(39,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임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두차례 찌르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편 윤모(38)씨까지 세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 지난 2월 중순부터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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