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93년부터 취해온 한국산 냉연 및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일몰재심 최종 판정결과를 발표했다.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반덤핑조치를 철회할경우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가 있다며 지난 93년 최초 판정때 내렸던 덤핑마진인 냉연 14.44%, 도금강판 17.77%를 그대로 적용, 덤핑 재발 우려가 있는 마진으로 발표했다.
상무부의 이번 판정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관세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앞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KOTRA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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