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정하동 택지조성지구내에서 임대아파트 건축사업중인 (주)현진종합건설(대표 전상표)이 안동시의 승인도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청약을 받는데다 모델하우스 구조 일부를 설계와 달리 공개하고 있어 청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진종합건설은 지난해 8월 안동시로부터 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대한토지개발공사가 시행중인 안동시 정하동 택지조성지구내에 총600세대를 건축, 분양 예정이다.
그러나 업체 측은 입주자 모집시 안동시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7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한 후 임의로 1세대당 200만원의 청약금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도 승인받지 않은 채 관례상 10~20만원의 청약금을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했으며 모델하우스도 문턱 등이 원 설계와 달리 제작, 사후 시 승인을 받더라도 공급가 차이와 내부구조 변경 문제로 업체와 입주자 사이에 분쟁 소지가 높다.
특히 업체 측은 청약금을 받은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달 하순 계약금을 받을 계획이지만 이때까지 시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청약금과 계약금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처지라는 것.
한편 안동시는 업체의 이같은 편법 영업에 대해 10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원 설계와 달리 제작해 공개한 모델하우스 시설물은 시정토록 행정조치했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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