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投信서 뮤추얼펀드 판매

정부는 이달중에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투신사에 뮤추얼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일정조건하에서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주식형에 한해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후순위채(CBO)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의 투기등급채권 최소 편입비율을 기존의 50%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편입 투기등급채권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수요기반을 넓혀주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만기 5년이상 공사채형 펀드도 이달중부터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엄낙용 재경부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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