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각종 부담금에 대한 정비작업이 착수돼 징수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사라진 부담금은 폐지되고 유사.중복 부담금은 통폐합된다.
또 부담금을 내는 주체, 부담금의 산정기준, 사용용도 등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고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는 등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기획예산처는 11일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 등 법령에 의해 강제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101개(잠정집계) 일반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사용.관리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담금은 징수절차, 산정기준, 사용용도 등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에 대한 사전.사후 감시장치가 없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예컨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한국석유개발공사 내부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유사한 부담금을 동일한 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향후 부담금의 부과.징수 요건을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 윤용소지를 없애는 한편 기존 부담금의 존폐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담금의 징수실적과 사용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등 사후관리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원희룡 "대통령 집무실 이전, 내가 최초로 제안"…민주당 주장 반박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