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배이상 올려"과수농사 포기할 판"
산림청 영주국유림 관리사무소가 임대한 과수원의 임대료를 기습 인상, 임차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안동시 길안면 591의 5 일대 과수원 744㎡를 임대 사용한 김모(53·안동시 길안면 구수리)씨의 경우 지금까지 연간 임대료 21만6천원을 냈으나 지난 1월부터 68만3천190원으로 무려 200%이상 인상됐다.
김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 일대 임차인 20여명은 관리사무소가 지가 상승 요인 등을 감안치 않고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 임차인들은 인상폭이 너무 커 과수원 수입으로는 도저히 임대료를 낼 수 없어 과수농사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지금까지 적용하던 임대료 조정 계수방식을 폐기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발급한 표준 소득기준을 근거로 징수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측은 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시·군에서 적용하는 표준소득 기준에 맞춰 징수금액을 재검토중"이라며 농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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