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인 공원내 대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공원안의 대지 가운데 땅주인의 매수요청에 대해 시장.군수가 사들이지 않기로 했거나 매수결정을 하고서도 2년안에 사들이지 않은 땅에는 오는 7월1일부터 건폐율 20%안에서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공원안에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체육공원안에 휴게소와 골프연습장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특히 면적 50만㎡(약 15만평) 이상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는 50만㎡당 1개소, 250만㎡(약 7만6천평) 이상인 도시자연공원은 250만㎡마다 1개소꼴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장기 미집행시설 중 공원으로 묶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공원내 대지로 시장.군수가 사들이지 않기로 했거나 매수결정을 내리고도 2년안에 이를 사들이지 못한 경우 건폐율 20% 이내에서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재축.개축.증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472.7㎢에 달하는 전국의 공원용지 가운데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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