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금 가로챈 노조위원장 징역 5년선고

근로자들의 특별퇴직금으로 쓰라고 회사측이 출연한 돈을 가로챈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0일 전 K사 노조 위원장 최모(40)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지난 98년4월 사장 장모씨가 근로자들의 특별퇴직금으로 쓰라고 내놓은 기금 20억원중 1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돌려준 돈 외에 11억여원을 횡령한 뒤 2억여원을 탕진했고 9억여원의 사용처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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