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불 실화 일벌백계

산불 실화자에 대한 엄벌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이완식 검사는 19일 산불 실화 혐의로 주부 김모씨(52·대구 수성구 만촌동)를 구속하고 남편 윤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26일 전국에 산불위험경고가 발령돼 있었음에도 불구,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자신의 임야에서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음식을 끓이다 산불을 낸 혐의다. 산불실화로 인한 구속자가 나오기는 98년 4월 이후 처음이다.이에 앞서 구미시장은 이곳에서 발생, 인근 소보면 평호리까지 확산된 당시 산불 예방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산동면장 등 공무원 3명을 경고 등 엄중문책했었다.

한편 올들어 70건의 산불이 발생, 385ha의 산림 피해를 본 경북도도 지난 17일 고령에서 발생, 50ha의 산림을 소실케한 혐의자를 조속 검거, 구속수사키로 조치하는 등 전 시·군에 산불 실화자 검거에 강력 대응토록 지시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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