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인오락실 뇌물상납 실태

"검찰이나 경찰에 줄을 대지 않고는 영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ㄱ(40)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내에 성인오락실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0개월여 동안 겪은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오락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했다. 이곳 저곳의 인맥을 동원해 검찰청 직원, 경찰서 소년계, 형사계, 구청 직원 등의 순서대로 상납고리를 맺어놓은 뒤 비로소 오락실을 열 수 있다는 것.

이때 업주는 단속기관의 비중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을 상납하면서 이들과 어느 정도 교분을 쌓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오락실 영업은 하루에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몇달내에 투자금 전액을 뽑아낼 수 있기에 이같은 '상납부담'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것.

ㄱ씨는 오락실에 수시로 찾아오는 단속기관의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고 명절때가 되면 돈뭉치를 들고 '특별인사'를 해왔다고 했다. 그는 "수익금중 30%정도는 이들의 몫으로 따로 떼놓았고 지금까지 상납한 액수만 수천만원"이라면서 "단 한명이라도 소홀히 대했다간 곧바로 단속을 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3, 4명이 섭외, 설비, 영업담당 등의 파트를 나눠 공동경영하는 오락실이 늘면서 이중 일명 '고문'으로 불리는 섭외담당자가 영업허가부터 단속정보제공, 뒤를 봐주는 수사관들과의 관계 등을 맡는다. 섭외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수시로 검·경의 단속을 받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1년내내 단 한차례도 단속을 당하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 것.

ㄱ씨는 "섭외담당이 검찰직원과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경찰, 구청의 합동단속 정보까지 쉽게 알 수 있다"며 "따라서 경찰에겐 푼돈을, 검찰직원에겐 목돈을 준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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