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2m 가량 높이로 무단 형질변경해 말썽이다.
예천읍 서본리 김모(41)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군이 지난 1월 예천읍 대심리 군 직영 도축장 관리사 주차장을 확장키 위해 농지 210여평을 1천400여만원에 매입한 뒤 농지전용 허가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특정업자에게 2m 높이로 성토(예산 850만원)하도록 했다는 것.
주민들은 "군이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특정업자에게 맡기고 불법 성토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현재 사업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도축장 관리사 신축과 주차장 확장을 위해 성토를 해야 해 선 공사를 했고 성토후에도 농지로 사용할 수 있어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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