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9일 판문점 접촉을 수락하는 전통문을 통해 "이번 준비접촉은 그 성격과 94년에 있은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때의 전례를 고려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사실상 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에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실무합의사항들을 준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시에는 정상회담의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양영식 통일부차관은 21일 "준비접촉에서 의제문제로 씨름하지 않겠다" 며 우리 측 입장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 측이 반대한다면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94년에는 정상회담의 형식과 방북 수행원 및 취재진 규모, 통신과 경호문제 등에 대해 모두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절차는 평양 실무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했으나 김일성이 사망하는 바람에 중단됐다.
실무접촉은 94년 7월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두 차례 판문점에서 이뤄졌으며 북 측에서는 백남준 정무원책임참사를 수석대표로 이번 준비접촉 대표단에 포함된 최성익 조평통서기국 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측은 서로 제시한 합의서(안)을 비교, 검토한 후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실무절차합의서'에 합의했다이번 준비접촉에서도 회담의 형식과 대표단 구성, 경호와 의전, 왕래절차 등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당시의 합의사항을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94년 합의서는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실무자 접촉과 선발대 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회담기록과 보도 △취재활동 등 14개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대표단은 수행원 100명과 취재기자 80명으로 구성키로 했고 정상회담은 정상간의 단독회담형식으로 하되 각기 보좌요원 2, 3명과 기록요원 1명이 배석하는 것으로 돼있다.
북 측 체류기간은 2박3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고 후속 실무자 접촉 일정과 선발대파견 일정 등에도 합의했다. 또 북 측은 우리측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 등도 보장해 주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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