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재건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구시내 재건축조합들이 집단으로 부가세 반환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연립재건축조합원들이 추가 부담 분양금에 함께 문 부가세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이기자, 대구시내 아파트 재건축조합들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온 해당 사례의 파악과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일부 조합은 시공사측에 부가세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7년 조합을 결성해 현재 공사중인 달서구 두류동 내당주공아파트의 경우 조합측이 24일 조합원 938가구중 100가구 안팎이 부가세를 포함한 추가부담금을 낸 것으로 보고 현황파악에 나섰다.
95년 조합결성뒤 지난 3월15일 준공한 서구 평리주공아파트도 조만간 부가세 반환을 시공사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수성구 만촌1동 효목시영아파트 조합측도 부가세 반환소송을 위해 관련 자료를 파악중인 등 지역 대다수 재건축조합들이 추가부담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 다각적인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재건축으로 평수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5평 이상) 이상 늘어나 추가부담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문 경우다.
따라서 해당 가구에서 납부한 부가세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대에 달해, 전체 반환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구시내 재건축 시공업체 상당수는 부도가 났거나 화의, 법정관리 상태에 놓여 있어 부가세 반환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대구지역에서 4월 현재 재건축사업중인 곳은 동구 효목주공(효목동), 수성구 효목시영(만촌1동), 범어연립1지구(범어1동), 서구 비산4동재건축, 달서구 내당주공(두류동) 등이고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곳은 15곳이며 조합결성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준비중인 곳도 17곳에 달하고 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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