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리콜제도란

자동차의 부품, 장치 등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가 무상으로 결함을 수리하거나 환불해주는 제도. 소비자가 느끼는 일반적 불편사항이라도 심각할 경우 리콜대상이 된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해 자동차회사에 일임하되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미국식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