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북지원 국회동의 범위 여야 논란 가능성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24일 영수회담에서 남북회담에 대한 초당적 지원 노력에 합의함에 따라 정상회담은 정치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더욱 탄력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날 공동발표문 중 "남북 경제협력 등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의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대목은 향후 여야 후속조치 협상과정에서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내에 '대북경협 및 투자지원 물자심의위'를 설치, 대규모 경협사업, 현금지원 사업, 장기사업,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국회에서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 사업에 대한국회 동의에 반대하며 총론적인 입장에서의 국회 심의.동의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남북간 '포괄적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는 국회동의를 받아야겠지만,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묘한 대북문제들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실장은 "우리는 현재 500만달러 이상 대북사업을 정부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국회심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해 3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융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지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야당측은 헌법상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58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체결에 대해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60조 1항) 등을 근거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북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며 사후 총괄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의 기준 등을 들어 총괄적인 동의, 사후 보고 등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전문가들은 "어느정도의 대북사업을 '국가의 부담'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보느냐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회 동의폭이 결정될 것"이라면서"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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