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에 흉기 휘둘러

포항북부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로 윤모(43·포항시 북구 신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4일 오후2시20분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동거녀 강모(33)씨를 협박, 겁먹은 강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흉기로 강씨의 등을 1차례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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