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예산 성과금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 성과금제도'가 확대시행된다.행정자치부는 25일 99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 성과금제도를 내년부터 지자체에도 시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령을 개정하고 관계규정을 마련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을 만들어 이를 지자체에 시달, 예산 성과금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예산 성과금제는 지자체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예산 성과금의 지급 규모는 1인당 최고 2천만원이며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해 9개부처에 43억원이 지급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예산 성과금제도가 도입, 시행되면 과거를 답습하는 관행적인 예산집행과 기구.인력의 방만한 운영 등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크게 줄어들게 돼 지방재정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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