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도를 창고용으로 허가받은 포항 킴스클럽이 최근 창고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대흥동 포항역 앞에 문을 연 킴스클럽은 건축 당시 전체 면적 7천600㎡중 판매시설은 1천500㎡인 반면 창고는 2천200㎡로 허가 신청, 건축법에 따라 7천600㎡ 전체 면적을 창고를 기준으로 허가 받아 준공했다.
킴스클럽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점과 동시에 창고를 판매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돼 대표가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자 지난 3월 창고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키로 하고 포항시에 신청했으나 시가 원상복구후 신청하라며 서류를 반려시켰다.
킴스클럽은 이에 따라 일단 문제가 된 판매시설을 창고로 원상복구한 후 5월중 용도 변경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할인매장업을 하는 킴스클럽이 당초 건축허가 신청 당시 주용도를 판매시설로 할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창고를 주용도로 해놓고 이제서야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판매시설이 5천㎡를 넘을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킴스클럽은 허가 신청 당시 창고를 주용도로 해 이 과정을 생략 받았었다.
포항시는 킴스클럽이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나 회사측이 이미 법망을 피해 건축을 완료한 상태여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창고를 판매 시설로 변경, 사용한 킴스클럽에 26일 5천286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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