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투표장 시설이 불편해 투표를 포기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이 관할 선관위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1급 지체장애인 서승연(36.여)씨와 '한국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는 27일 오전 지난 4.13 총선에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투표를 포기토록 한 경기도 광주군 선관위를 성남지청에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씨는 4월13일 투표를 하기위해 휠체어를 타고 광주군 투표장을 찾았으나 투표장이 23개의 계단을 올라가야하는 2층에 설치돼 있는데다 투표장에 도우미가 없어 투표를 포기했다.
서씨는 투표장의 선거 관계자들에게 휠체어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년에 투표하면 되지않느냐,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등의 말을 듣고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동행했던 서씨의 부모, 여동생도 투표를 포기한데 이어 소식을전해들은 남편과 또다른 여동생마저 투표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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