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자유의 종목제도

투자유의종목제도는 코스닥 시장에서만 있는 제도로 등록 법인의 주식 환금성 결여, 공시의무 불이행 등으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투자유의종목을 관리종목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지정요건 중에서 거래실적 부진,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록 종목 딜러를 변경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엔 기업내용이 꼭 부실하다고만 볼 수 없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 및 지정해제 시기는 표와 같다.

한편 투자유의종목에 대해선 여러가지 제재가 따른다. 먼저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실을 전산 및 코스닥 시장지에 공표하고 대용증권 지정시 제외, 상속 및 증여를 위한 유가증권의 평가시 시세 불인정,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기간 부여 후 등록취소 가능 등이다. 김봉환 동원증권 대구지점 금융종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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