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과 관련, 고액과외 금지와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이 고액과외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액과외의 개념과 한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3∼4개월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상정키로 했다.
문 장관은 "헌재 결정을 통해 사회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 사회 분위기를 해하는 고액과외 교습은 얼마든지 사회적.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 설립시 반드시 등록절차를 준수토록 하고 적정한 과외비 산정과 징세 등을 위해 일반인의 개인과외에 대해서도 등록 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문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헌재 결정 요지에도 적시돼 있듯이 현직 교사나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영리추구 및 겸직 금지조항에 따라 과외활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문장관은 특히 "무엇보다 수능 등급제 도입 등 지속적인 교육개혁과 교육여건의 개선, 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시행 등을 통해 교육역량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외비가 지역.계층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고액과외의 정의와 한도를 정하기 쉽지 않고 특히 대체입법 전까지 고액과외와 일반인의 무분별한 개인과외가 성행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어 당분간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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