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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 정당공천 위법' 경실련 선거무효 소송

대구경실련은 28일 제16대 총선에서 비민주적인 절차로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된 것은 위법이라며 대구 수성갑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대구경실련은 소장에서 "선거 후보자 공천이 총재 1인에게 위임돼 있는 현행 각 정당의 당헌.관행은 당원대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사를 반영 하도록 돼있는 민주적 후보자 추천 규정(정당법 31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4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대구지역 당선자 전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소송 한 건당 인지대만 100만원인 경제적 부담이 커 상징적으로 수성갑 선거구 1곳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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