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직 교사.교수 금지는 계속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법률 위헌 결정으로 과외교습이 전면 허용됐으나 현직 교사와 교수의 과외교습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96년이후 법 위반자는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과외를 했던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다.

이밖에 몇가지 궁금증을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의 자문을 받아 문답으로 풀어본다.-과외가 전면 허용됐는데 현직교사와 대학교수는 왜 안되나.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활동.겸직 금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과외교습을 할수 없게 돼있다. 또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55조에저촉되기 때문에 여전히 과외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직교사가 과외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

▲그렇지는 않다.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직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직(職)을 걸지' 않는 이상 과외를 하기는 어렵다.

-대학교수가 예.체능계 실기교습을 할 수는 없나.

▲역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나 예체능계 교수가 학장.총장의 허가를 받아 예체능계 고교에 가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특강을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교사나 교수가 돈을 받지 않고 친인척에게 과외를 한다면.

▲비영리적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과외를 해준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가 봉사활동 차원에서 무상으로 오지학교 등에서 과외를 해준 경우는 교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다.

-대학강사는 과외할 수 있나.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않은 시간강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전임강사는 정규직이므로 안된다.

-초등학교 대상 과외는 허용되나.

▲그동안 중.고생에게만 허용된 학원과외는 앞으로 초등학생에게도 제한없이 허용된다. 영어교육은 물론 다른 교과목 과외도 모두 허용된다. 태권도 간판 붙여놓고 몰래 영어 가르치는 편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학습지를 판매하고 방문지도를 해도 역시 상관없다.

-이른바 '고액과외'도 허용되나.

▲헌재가 결정문에서 고액과외 등 폐단이 있는 과외를 규제할 입법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교육부가 고액과외를 금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위헌결정으로 법적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당장은 현실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다.

-96년 학원법 개정 이전 불법과외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나.

▲헌재 결정은 대상이 된 법률에만 소급효력이 한정되기 때문에 96년 이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은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즉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진 80년 7월부터 95년말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이 대입제도에 미칠 영향은 없나.

▲별반 영향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종전에 발표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계획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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