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그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과 관련, 고액과외 금지와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들은 사교육 열기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조기 확정 및 정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3, 4개월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상정키로 했다. 또 적정한 과외비 산정과 징세 등을 위해 일반인의 개인과외에 대해서도 등록 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대책이 헌재의 위헌결정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나온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높다.

과외비가 지역.계층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고액과외의 한도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법 개정 전까지 고액과외가 성행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다. 또 과외가 전면 허용된 상태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록제 역시 실시가 불투명하다는 것.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재 무차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희망자에 한해 허용하는 한편 방과 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사교육시장에서 수십만원짜리 과목을 학교에서 최소 비용으로 해결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사교육 열기를 공교육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에게도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교육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2002학년도 입시제도를 조속히 확정하고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급선무로 꼽히고 있다.

현재 고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새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사교육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선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하면 안심이 된다"는 게 대다수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한 학부모는 "교육부가 보충수업 금지 등 기존 논리에 집착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라며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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