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외 전면허용-파장과 전망

과외금지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괴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대학생 과외가 일반화된데다 전면 허용으로 공급자가 증가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과외단가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사교육비 시장이 더욱 팽창하고 학교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데 교육계는 이견이 없다.

특히 유명 학원강사 등에 의한 고액과외도 합법화돼 자녀를 학원에 보낼 여유도 없는 많은 소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빈익빈 부익부'현상의 심화 및 사회계층간 위화감 유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회계층간 위화감 유발

이번 조치로 우선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학원에서만 강의할 수 있는 유명 학원 강사들이 개인지도나 소그룹 과외에 뛰어들면서 수백∼수천만원대 고액 '족집게 과외'가 양성화 되면서 성행할 것이라는 점.

더욱이 대학입시에서 특기나 적성 등이 강조되면서 과외의 범위는 오히려 예.체능 등으로 더욱 확대돼 과외의 수요는 보다 다양해 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이 고액 과외시장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과외비 상승을 이끌고 따라서 일부 고위층이나 부유층 등 사회지도층의 막대한 과외비 지출이 일반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길 소지가 많다.

◈학교교육 空洞化 불가피

일부 현직 교사가 과외교사로 이탈, 학교교육이 더욱 공동화하는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년단축 등으로 교단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저하된데다 '학급붕괴'로 일컬어질 정도로 학교공동체가 와해된 상태에서 이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현직 교사나 교수가 불법 과외에 뛰어드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국가공무원법(64조)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25조)은 공무원이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이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교사들의 과외행위가 적발되고 있고 일반인까지 과외가 허용될 경우 이들의 '프리미엄'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교육부 관계자도 "자녀에게 좀더 질좋은 교육을 시키려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과외가 허용된다면 일부 학부모들은 현직교사나 교수로까지 눈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외가 일반화되면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져 결국 공교육 황폐화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근본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과외 등록제' 실시 지적도

따라서 교육계는 과외 전면허용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먼저 공교육 활성화를 꼽는다.

학교.학급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학습내용 적정화, 방과후 활동 내실화, 학습부진아.영재아 개별지도, 교원복지 확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또 무시험전형 등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를 정착시키고 자율화를 통해 수능 위주의 사교육을 최소한 특기.적성을 살리는 쪽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학원 뿐 아니라 개인과외 공급자도 모두 등록한 뒤 과외교습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습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탈세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활동이 학교교육의 보충기능을 맡으면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학교-학원 협력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미등록 과외공급자의 부실한 과외교습을 단속하기 위해 학교-학원 협력체와 소비자보호센터, 국세청, 사법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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