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액과외 근절대책을 지시함에 따라 고액과외 강사와 수강생 학부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계획을 국세청과 협의키로 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지시대로 대체입법 작업과 함께 고액과외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당장 진행하겠다"며 "국세청에 고액과외 강사에 대한 세금징수와 수강자 학부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김상권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언론계 전문가, 학원관계자, 국세청 관계관, 교원, 학부모대표 등 20명 안팎으로 대책위원회와실무위원회 등 고액과외 대책 특별기구를 구성, 다음주부터 가동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위원회를 통해 고액과외의 한도와 단속.처벌방안 등 고액과외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외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외비 산정과징세 등을 위해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3, 4개월간 집중작업을 벌여 이같은 조항을 새로 포함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마련, 16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체입법에 몇달이 걸리는 만큼 그 전이라도 국세청 등과 협력, 고액과외 교습자의 탈세나 신고 누락 등을 추적, 철저히 세금을 물리고 고액과외를 시키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비록 법률에 의해 판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당국이 위헌결정을) 미리 내다보지 못해 돌발사태를 맞았다"며 "고액과외가 판을 칠 것이고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위화감을 주고 과외에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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