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북도가 장의차량 점검 업무를 장의차 운송조합에 위임, 점검에 나선 조합측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비조합원 운수업체까지 점검, 말썽을 빚고 있다.
경북도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경북특수여객 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인식)은 지난 15일부터 도내 일원의 장의차량 청결 및 설비유지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업체별로 순회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군위농협 소속 장의차량를 비롯한 하양.선산.왜관.다인.청통 등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장의차량에 대해 지난 21일 구미공설운동장에서 점검을 실시, 대부분 차량을 부적격 처리했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또 2차 점검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조합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
조합원 편의를 위해 실비로 장의차량을 제공하는 20여 농협은 협정요금 준수를 요구하는 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할 경우 장의사업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들은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차량 점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관련법 개정 이후 조합은 조합원인 운송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인 농협 등의 차량에 대해선 경북도가 일선 시.군의 해당부서에 업무를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昌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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