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크게 동요하는 등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과외의 합법화는 사교육의 팽창을 부를 것은 뻔하기 때문에 '교실 붕괴'의 위기에 놓인 학교교육이 벼랑끝으로 몰려 설 자리를 잃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마저 팽배하고 있다.
사교육의 지나친 비대로 우리의 교육이 기형적으로 치달아 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과외가 전면 허용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액과외가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들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으며, 이른바 '족집게 과외' 등도 성행, 앞으로 전체 사교육비가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돼 왔고, 이때문에 지역간.계층간의 위화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터에 고액과외 성행 등으로 교육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부가 집중된 서울만 유리해지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방은 더욱 불리해져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고액과외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고액과외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 통념에 맞는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나 과외 수요자의 능력에 따라 느끼는 부담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불만 요인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현직 교사들도 높은 수입을 기대하며 학교를 떠나 과외교사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학교교육이 '교실 붕괴'에서 '학교 해체'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마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대체 입법을 통해 고액과외를 금지하고, 개인 외 공급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며, 과외행위를 한 교사나 교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과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내실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지역간.계층간 위화감과 서민층의 박탈감을 어떻게 극복하며, 그 주범인 고액과외가 먹히지 않는 교육 체계와 사회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아울러 대입제도의 개혁도 필수적으로 따라야만 한다.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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