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채소와 과일상자 제품의 상당수가 표시량보다 실제 중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최근 E마트, 농협 등 6개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220개 채소·과일 상자 제품에 대한 표시량과 실제 중량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88개 제품이 중량 미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감자 20kg 한 상자의 경우 미달되는 양이 법적 허용치인 400g보다 많은 1천60~1천660g이었으며 허용치 80g인 참나물 4kg들이 한 상자도 300~460g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구마, 고추, 딸기, 돌미나리 등도 미달량이 법적 허용치의 최고 2,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은 표시량과 실량간 오차를 중량 미달일 경우 100분의 2 이하, 초과일 경우 100분의 8까지 각각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채소·과일 상자제품 중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은 생산업자들이 제품 포장 때 표준화된 상자를 사용하지 않은데다 납품을 받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일일이 제품 중량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생산업자가 먼저 표준 상자에 중량을 속이지 않고 과채류를 공급해야겠지만 소비자 권리를 위한 포장 규격화 및 중량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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