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원 선발취소 보상해야" 법원 "정리해고 해당" 판결

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했다가 IMF 사태직후 이를 취소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1일 현대전자에 채용이 내정됐다가 취소된 조모씨 등 73명이 현대전자산업(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1명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천9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1명이 작성한 채용연기 동의서에는 채용내정의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있었을 뿐 급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며 "1년 이상 기다려도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임금청구권은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이날 일진그룹산하 (주)일진피사의 신입사원 선발에 합격해 정식 배치를 받았다가 임용계획 취소통보를 받은 윤모씨가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정식배치를 받은 날로부터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날까지의 기본급과 상여금 등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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