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경매장도 '개미군단' 북적

'복(福)부인', '브로커'들의 주무대였던 법원 경매장이 최근 부동산을 싼 값에 구입하려는 주부 등 실수요자들로 북적대는 등 경매 풍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경매 물건에 따라서는 입찰경쟁이 워낙 치열,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도는 경우까지 잦다.

지난주에 있은 대구지법 입찰법정. 법정 안팎에 200~300여명이 몰려 시끌벅적했다. 당일 경매물건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수 십여명이 줄을 이었다. 젖먹이를 등에 업은 주부 등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법정주변에서는 이곳을 찾는 주부 등 여성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치마부대'로 부르고 있다.

자신이 살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한달 가까이 아파트 경매가 있는 날마다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30대 남자도 만날 수 있었다. 또 부업차원에서 싼 값에 부동산을 낙찰받아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 경매업체 관계자들의 귀띔.

경매전문업체들은 아파트나 소형주택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하는 바람에 아예 이들 물건의 대행을 꺼릴 정도다. 실수요자들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거나 대행을 해도 낙찰가가 워낙 높아 대행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 실수요자들로 입찰경쟁이 치열한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이 평균 90%를 넘거나 일부 물건은 감정가 보다 훨씬 많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다.이날 대구시 달서구 한 아파트에는 8명이 응찰해 최저입찰가가 5천600만원이었으나 감정가(8천만원)의 91%인 7천300만원에 낙찰됐다. 수성구 매호동의 한 토지도 1회 입찰에서 최초감정가 1억700여만원보다 4천만원이나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몇차례 유찰 끝에 최저입찰가 1억4천만원으로 떨어진 남구 대명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은 무려 28명의 치열한 눈치경쟁 후 결국 2억270여만원에 낙찰됐다.

백원규 경북법무법인 경매컨설팅소장은 "요즘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권이었던 지난 99년 상반기에 감정가가 정해져 실수요자들이 많이 응찰하고 있다"며 "권리분석을 잘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기록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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