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법정관리인을 구합니다'법정관리 업체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진기)는 최근 지역 기업들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으로 구인난에 맞닥뜨리자 큰 고민에 빠졌다. 양질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해야 법정관리 상태인 기업의 정상화에 도움된다는 판단이나 절대적 재원이 부족한 것.
외환위기 이후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급증해 현재 법정관리 중인 기업만도 10여개 건설업체를 포함해 모두 30여개. 그동안 법원은 알음알음으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해왔으나 최근 대백종합건설에 이어 화의를 신청한 동서개발, 동서주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ㅂ주택마저 법정관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구인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주)청구의 법정관리인을 공모해 47명의 지원자 중 전 현대건설 전무 윤광언(57)씨를 선임한 결과 (주)청구의 법정관리 이행 상태가 양호해진 것도 이같은 호소의 한 원인이다.
현재 필요한 건설업체의 법정관리인은 변호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있는 대백종건을 비롯 모두 4, 5개 업체. 법원은 대백종건의 채권은행에 법정관리인 추천을 의뢰해뒀으나 동서주택 등 후발 법정관리 신청업체의 법정관리인 선임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정관리인의 보수는 법정관리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250만~500만원에 보너스 400%. 법원에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뒤 면담후 선임하게 된다.
법원은 건설업체 임원 근무 유경험자로 대구 거주 50대를 최선의 법정관리인으로 꼽고 있다.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양질의 법정관리인 확보를 위해 광고라도 내고 싶으나 예산부족으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053)757-6310.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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