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농협 중앙회 회장이 2일 선출됨에 따라 협동조합 통폐합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축협이 자체 합병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자 조합을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축협 경북도지회에 따르면 울진축협이 지난해 조합 결산과정에서 2억여원의 적자를 내고도 재무구조나 경영상태 부실에 따른 합병을 우려해 도지회와 총회 등에 400여만원 흑자를 냈다고 허위보고했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감사 등 임직원들이 부인 등 타인 명의로 대출하거나 상호보증을 서는 수법을 동원, 이자를 갚지 못한 대출 조합원들의 이자를 대납하는 등 부당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울진축협 관계자는 "중앙회가 올 해부터 지역조합을 재무구조나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A∼D등급까지 4등급으로 분류, 합병대상인 D등급으로 평가받을 것을 우려해 분식결산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게 됐다"고 했다.
울진축협 대의원들은 이날 오후 임시총회를 열어 박상인 조합장과 박태근 감사를 제명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할 때까지 조합의 업무관리를 위해 도지회에 관리역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분식결산 등과 관련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와 함께 이같은 의혹이 지역 회원조합 전체로 확산되는 등 협동조합 통폐합을 앞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울진.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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