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단기외채 규제

정부는 단기외채 증가 억제를 위해 무역신용(외상수입)을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이달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되더라도 환투기 방지 및 외채관리를 위해 현행 1억원인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차입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오전 기조연설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규제 비율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의 무역신용공여를 위한 지급보증을 외화부채에 새로 추가하도록 이달중 금융감독원의 외국환 업무규정을 개정,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예정대로 2000년말까지 2단계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최근의 국제금융체계 개편 논의 및 국내외 시장여건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등 대외지급한도는 예정대로 폐지하되 환투기방지와 외채관리를 위한 규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돼도 외국인의 원화 차입한도는 현행대로 1억원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이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국내인이 매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건당 5만달러 이상의 대외채권은 원칙적으로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며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단기외채를 차입하거나 외자조달을 위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아울러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외화차입을 위한 지급보증 및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을 위한 지급보증 금지 규정도 계속 유지된다.

치앙마이서 李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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