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외소득 미신고 처벌 검토

앞으로 과외교습을 할 경우 반드시 과외소득을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학습부진아에 대해 예비교사와 퇴직교사를 활용, 집중적인 보충교육을 시키는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민주당 교육대책특위(위원장 이재정)는 7일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과외금지 규제조치의 해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 이같은 방안들을 향후 법개정때 적극 반영하기로 원칙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재정 위원장은 "고액과외를 근절하는 방안의 하나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는 과외교습을 벌이는 강사, 전직 교사 등 과외교습자들에게 자신의 과외교습 실적 등을 관계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과외비의 과다에따라 누진세율을 적용, 고액과외비를 받을 경우 이를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고액과외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임용전 예비교사와 퇴직교원을 활용, 학습부진아에 대해 집중적인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기초학력 국가책임제'의 확대시행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현재 시안을 마련중인 20만명의 학습부진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늘려 학습부진아의 경우 사교육 대신 공교육을 통해 최소한의 기초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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