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협들이 지정 중매인들로 부터 어대금를 제때 회수못해 연체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수협마다 미회수 어대금이 많아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수협은 지정중매인의 외상거래 대금이 허용한도의 10배를 초과하자 뒤늦게 본인과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나섰지만 어(魚)대금을 제때 회수 할 수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영덕군 모수협 지정중매인의 경우 최근 외상거래 금액이 자신의 한도인 3천여만원을 10배나 초과한 3억1천만원에 달해 거래중지 처분을 당하고 수협관계자와 함께 거래처를 상대로 외상대금회수에 나섰다는 것.
어대금의 경우 낙찰된 후 10일에서 보름이내에 수협에 납부토록 돼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물게 되고 외상거래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이내에만 허용해주고 있으나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수협마다 누적된 어대금이 10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해 수협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민들은 "미회수 어대금은 부실채권이나 마찬가지고 수협이 내부규정을 지켜가며 원칙에 따라 제때 회수조치했더라면 이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주먹구구식 경영을 비난했다. 鄭相浩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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