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천지점과 한 농민이 37개월 동안 계속된 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 징수와 관련, 전기요금 청구서 전달유무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영천시 대창면 대창1리 농민 황모씨(53)는 1997년 5월 주택에서 200m 떨어진 일반창고에 전기사용 신청을 하고 전기요금은 황씨의 은행예금통장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황씨는 이후 지난달까지 창고에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청구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 한전이 매달 황씨의 통장 자동이체를 통해 기본요금으로 1만4천∼1만5천여원씩 징수했다는 것.
황씨는 "한전에서 보낸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었다면 37개월동안이나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냈었겠느냐"고 반박하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를 전기요금청구서도 없이 요금을 징수한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드렸다.
이에 대해 한전 영천지점 관계자는 "전기사용 신청후 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전기를 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매달 기본요금은 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냈으나 황씨가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徐鍾一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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