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린다 김 재판 어떻게 될까

한국군의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가 이양호(李養鎬)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문민정부 당시 정·관계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김씨가 최근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김씨의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김병선 공군중령 등으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백두사업 전총괄 책임자인 권기대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천만원, 백두사업 전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에게 미화 840달러와 100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이 전 국방을 비롯, 황명수(黃明秀) 전 국회 국방위원장, 정종택(鄭宗澤) 전 환경부장관 등에 대한 로비의혹은 빠져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김씨가 모두발언이나 증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무기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줬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로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정도의 주장을 펼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재판도중 김씨가 뜻하지 않은 궁지에 몰릴 경우, 자구차원에서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로비스트로서의 그녀의 입지 등을 감안할 때 현상태에서 그럴 공산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 판사에게 배당된 상태로 첫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을 뿐더러 재판일정도 잡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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