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전용 '농촌복지형 공제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촌지역에선 농민들이 농작업중 신체상해를 입거나 농기계가 파손되는 등 재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농작업중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손해 및 농기계 손해를 보장해 주는 농협의 공제상품은 대구. 경북에서만 4월말까지 가입건수가 10만1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농촌복지형 공제상품엔 농작업 상해공제, 농기계 종합공제, 농업인 안전공제 등 3가지가 있다. 농작업 상해공제는 농작업 사고시 입원비, 치료비, 장해진단금까지 지급해준다. 농기계 종합공제는 농기계 파손비, 부품비를 전부 보장해 줌과 동시에 신체상해시 신체상해보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이들 공제의 장점을 살린 복합 형태의 상품으로써 보장내용을 확대 강화한 것이 특징.
농업인 안전공제 개인형(계약금액 1천만원)에 가입할 경우 공제료는 단 한차례 9천원만 내면 되며 1급 장해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공제료의 50%를 지원해줬으나 공제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 1.4분기에 국고지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 문의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053)940-4381.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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